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소득 기재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유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원천세 환급금이나 비과세 소득, 과거 소득 환급 등이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년 1~2월쯤 지급되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사업소득 환급, 근로소득세 정산금 등도 구직촉진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 신고,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까?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3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급되는 수당으로, 수급 기간 중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할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수당 지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실제 근로, 사업, 자산 운용 등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입니다.
원천세 환급금은 소득으로 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지침에 따르면,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과다 납부로 인해 환급되는 세금은 근로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닌 기 납부한 세금의 정산이기 때문에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에 소득사항을 기재할 때, 단순한 원천세 환급금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환급금이 실제로 활동한 소득에 대한 지급(예: 프리랜서 원고료에 대한 정산금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기초자료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 명세서를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취제 수급자라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신청 시 반드시 소득 기재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
-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더라도 본인의 실질적 소득일 경우
- 온라인 활동 수익(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등)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노무활동(디지털 플랫폼 노동) 수익도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수입이 정기적이거나 고용형태에 가까운 구조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입력 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까?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만 기재할 경우, 수급 중단은 물론 지급된 수당의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수백 건의 수급자 환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경우 향후 고용노동부 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애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거나, ‘소득해당 없음’에 체크하고 별도 메모로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 공신력 있는 공식자료 확인처
보다 정확한 기준은 아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https://www.work.go.kr/kua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국 안내: https://www.ei.go.kr
마무리하며 – 신청 전에 꼭 챙겨야 할 사항
구직촉진수당은 중요한 취업 지원 혜택이자 최대 180만 원의 실질적 지원금입니다. 소득신고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필요한 실수로 수당을 중단당하지 않기 위해선 원천세 환급처럼 ‘소득이 아닌 항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호한 사례는 고용센터와 먼저 상담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해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구직 과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취업 후 전직 장려수당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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