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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회사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을 할 수 있을까?

 

회사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회사 연말정산 후 5월에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할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추가로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이 가능할까?

  •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최종 정산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은 추가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
  • 하지만, 놓친 소득공제·세액공제가 있다면 5월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 회사에서 누락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려는 경우
  • 추가 소득(프리랜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을 다녔지만, 한 군데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5월 개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으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 항목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더라도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 공제: 미처 반영되지 않은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 기부금 공제: 회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기부금 영수증 추가 제출
  • 교육비 공제: 대학원 등록금, 직계존속(부모님) 교육비 추가 반영
  •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 등
  • 연금저축·IRP 공제: 연말정산 시 빠진 연금계좌 납입액 추가 반영

2)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 신고 필수)

  • 프리랜서 소득, 사업 소득,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한 곳에서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이런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적용받고,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 가능)

1)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 클릭
  4. 추가 공제 항목 입력 후 신고 완료

2) 세무사·세금 신고 서비스 이용

  • 삼쩜삼(https://www.3o3.co.kr), 손쉽게택스 등의 세금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 공인 세무사를 통한 신고 대행도 가능

3) 국세청 상담센터 이용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 가능
  • 가까운 세무서 방문 후 신고 가능

📌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마세요.

 

 

 

4. 결론 – 회사 연말정산 후 5월에 추가로 개인 연말정산이 가능할까?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추가 공제 가능성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
  • 추가 소득(프리랜서,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놓친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 신고 가능
  • 신고 후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7월 말까지 환급액이 지급됨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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